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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행정 컨설팅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및 사립 중·고 사무직원

지원시기

  • 연중 및 업무공백 발생 시 (최소 1주 전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

지원내용

  • 행정실 신규 공무원 대상 맞춤형 컨설팅
  • 공·사립 신청학교 행정실 직원 대상 컨설팅
  • 행정실 업무 공백 지원(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절차

구분 대상 운영 방법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신규 공무원 컨설팅 • 신규 공무원 • 별도 신청 없이 발령 후 1개월 이내 지원
• 1인당 1회(일) 지원(필요시 추가 신청)
공·사립 학교
행정(사무) 직원
컨설팅
• 공립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 사립학교 사무직원
• 컨설팅 희망일 최소 7일 전 담당자와 협의 후 학교업무지원센터 누리집 게시판 신청
• 1인당 1~3회(일) 지원
교육행정 업무 공백 지원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
• 공립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 사립학교 사무직원
• 행정실장 포함 2인 이하 소규모 학교
• 10일 이상 1개월 미만 업무공백 지원 ※관련서류 첨부 후 공문 제출
• 학교로 방문하여 업무 공백 지원(주1~2회)
※ 업무공백 지원 결정 시 행정대체인력 채용 불가
※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한 사무분장 및 인수인계서 작성 필요

담당자(연락처)

  • 담당 주무관 (☎ 063-271-8942) / 063-271-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