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행정 컨설팅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및 사립 중·고 사무직원
지원시기
- 연중 및 업무공백 발생 시 (최소 1주 전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
지원내용
- 행정실 신규 공무원 대상 맞춤형 컨설팅
- 공·사립 신청학교 행정실 직원 대상 컨설팅
- 행정실 업무 공백 지원(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절차
구분 | 대상 | 운영 방법 | |
---|---|---|---|
맞춤형 방문 컨설팅 |
신규 공무원 컨설팅 | • 신규 공무원 | • 별도 신청 없이 발령 후 1개월 이내 지원 • 1인당 1회(일) 지원(필요시 추가 신청) |
공·사립 학교 행정(사무) 직원 컨설팅 |
• 공립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 사립학교 사무직원 |
• 컨설팅 희망일 최소 7일 전 담당자와 협의 후 학교업무지원센터 누리집 게시판 신청 • 1인당 1~3회(일) 지원 |
|
교육행정 업무 공백 지원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 |
• 공립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 사립학교 사무직원 |
• 행정실장 포함 2인 이하 소규모 학교 • 10일 이상 1개월 미만 업무공백 지원 ※관련서류 첨부 후 공문 제출 • 학교로 방문하여 업무 공백 지원(주1~2회) ※ 업무공백 지원 결정 시 행정대체인력 채용 불가 ※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한 사무분장 및 인수인계서 작성 필요 |
담당자(연락처)
- 담당 주무관 (☎ 063-271-8942) / 063-271-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