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지원대상
- 공립 유·초·특수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보유학교 중 정기시설 검사 만료 도래한 학교
지원시기
- 연중(유효기간 만료 한 달 이내 실시)
지원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수수료 납부 지원
※ 검사주기 2년에 1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버 제12조2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2항) - 지원범위: 정기시설검사 용역계약,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납부
(부적합결과 통보 시 안전조치 및 보완·개선 후 재검사 실시는 학교에서 시행)
지원절차
시기 | 기관 | 업무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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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센터 | 계획 수립 용역 계약 | • 운영계획 수립 • 안전점검기관 용역 계약 • 검사일정 학교 공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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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검사기관 | 검사 | • 정기시설검사 실시 • 시스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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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학교 | 입회 조치 | • 정기시설검사 시 입회 • 부적합 통보 시 안전조치 및 보완·개선 • 재검사 실시(학교자체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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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센터 | 납부 | • 검사결과 확인 • 대금 지급 |
담당자(연락처)
- 담당 주무관 (☎ 063-271-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