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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공사 컨설팅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지원시기

  • 연중

지원내용

  • 학교시설공사지원단을 통한 시설사업 설계도서[원가계산서] 검토 및 공사진행 상황 등 지원
  • 지원기준: 추정금액 5,500만원 이하, 2회까지 지원

지원절차

기관 업무 세부 내용
학교 지원 신청 • 학교시설공사지원단 지원 신청 [학교업무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센터 지원단 매칭 • 분야별 시설공사지원단과 학교 매칭
• 매칭 결과 담당자 메신저로 안내
   
학교시설공사 지원단 업무 지원 • 학교와 방문일정 및 지원내용 협의
• 원가계산서 등 설계도서 등 검토 지원
• 현장방문 및 공사 진행 상황 점검 지원
   
학교 결과 보고 • 지원 결과 보고
• 만족도조사 실시 [학교업무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제출]
   
센터 수당 지급 • 지원단 컨설팅 수당 지급

담당자(연락처)

  • 담당 주무관 (☎ 063-271-8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