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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안동)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5.02.21 조회수 2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53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221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주소

공시송달 사유

1

슈베르트음악학원

O

경북 안동시 은행나무로 101, 2(송현동)

등기우편 반송(수취인불명)

2

올댓보이스

실용음악학원

O

경북 안동시 대안로 160,3(남문동)

등기우편 반송(수취인불명)

3

스미스어학원

O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92-5, 1

(풍천면)

등기우편 반송(수취인불명)

4

디센트직업전문학원

()O

직업전문학원

경북 안동시 남문로 11 4401,402

(남문동, 현대증권)

등기우편 반송(수취인불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후 교육지원청 폐원 미신고

4. 처분내용: 직권말소

5.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6. 공고 기간: 2025221() ~ 36()

7. 알리는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안동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054)851-9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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