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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동래)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5.02.21 조회수 2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2025-29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7, 민법 제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1219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75번길 33 , 215(장전동, 경보아파트)

주민등록말소(사망)

2

1389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266 , 103501(거제동, 거제동 롯데캐슬피렌체)

주민등록말소(사망)

3

1877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73-6 , 202801(명륜동)

주민등록말소(사망)

4

19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12 , 1031003(부곡동, 에스케이아파트)

주민등록말소(사망)

5

1919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80 , 106301(연산동, 부산 센텀 푸르지오)

주민등록말소(사망)

6

461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사로 59-1 (명장동)

주민등록말소(사망)

7

468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51 , 101(명장동)

주민등록말소(사망)

8

54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12 , 1062203(부곡동, 에스케이아파트)

주민등록말소(사망)

9

673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13 , 1032103(거제동, 쌍용아파트)

주민등록말소(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폐지(등록말소)

4. 직권폐지 예정일: 2025. 3. 13. ()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5. 2. 21.~2025. 3. 12.()

6.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7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 민법 제3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행정절차법 제9

- 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평생교육팀

(051-550-0176)으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2025221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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