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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학원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창원)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5.02.19 조회수 2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9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하려 하려하였으나, 유선통화 불능 등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 학원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창원청담어학원,

창원청담에이

프릴어학원

권세진

송달받을자의 주소 등 통상적 방법 확인 불가

송달 불가능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 교습비등 미반환(전부 미반환)

  - 임의 폐원(폐원 미신고-3개월 이상)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등록 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5. 청문실시:

  ① 기관 및 부서명: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② 일 시: 2025. 03. 07.() 14:00

  ③ 장 소: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별관 2층 소회의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④ 청문주재자: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김은비

6. 공고기간: 2025. 02. 20. ~ 2025.. 03. 06.

7. 청문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청문 유의사항: 붙임과 같음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055-210-05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9.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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