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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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2.19 | 조회수 | 2 |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9호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하려 하려하였으나, 유선통화 불능 등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비등 미반환(전부 미반환) - 임의 폐원(폐원 미신고-3개월 이상)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등록 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5. 청문실시: ① 기관 및 부서명: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② 일 시: 2025. 03. 07.(수) 14:00 ③ 장 소: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별관 2층 소회의실 ④ 청문주재자: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김은비 6. 공고기간: 2025. 02. 20. ~ 2025.. 03. 06. 7. 청문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청문 유의사항: 붙임과 같음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055-210-05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9.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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