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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재수정 공고(광주서부)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12.17 조회수 1
첨부파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67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재수정공고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중이던 학원의 교습비 미등록 등 5개 항목 학원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송달받을 자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전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바랍니다.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재수정공고

2. 처분대상 학원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처분내용

ECC어학원

주식회사 더에듀케이션

대표이사 권OO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43, 301~303

등록말소 및

과태료 15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 미등록, 교습비 초과징수, 교재 불법 판매, 광고시 교습비 등 미표시, 옥외 가격표시 미실시

4. 처분내용: 등록말소 및 과태료 150만원

5.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및 제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1(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

6.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11. 28.() ~ 12. 23.()

. 문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지도팀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98, 1층 평생교육복지과

. 전화번호: 062-600-9763

. 팩스: 062-600-9670

. 전자우편: shimfamily@korea.kr

7. 과태료 사전 납부 방법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로 방문 또는 유선(062-600-9763)

으로 연락하시어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8. 등록말소에 따른 청문 실시

. 기관 및 부서명: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 일시: 2024. 12. 24.() 09:00

. 장소: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불법사교육신고센터

. 청문주재자: 선운초등학교 행정실장 이창연

.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9.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 및 동법 제23조에 의하여 등록말소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종류의 학원을 등록할 수 없으며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7조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지도담당(062-600-9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2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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