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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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4.12.19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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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94호 학원 행정처분(직권 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사업장없음) 후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5.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2024. 12. 18.(수) ~ 2025. 1. 2.(목) 6.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처: 거제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나.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09, 거제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다. 전화번호: 055)630-9274, 팩스: 055)636-2294, 전자우편: rjwpgkrdnjs@korea.kr 7. 알리는 사항 가.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귀하께서 행정청(거제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거제교육지원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거제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055-630-9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8일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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