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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부산남부)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12.13 조회수 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88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권말소 및 과태료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비고

KN(케이엔)한국네일전문학원

김재황

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09번길 **

미운영 학원으로 해당 주소지에 타 사업장이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소지 일부 표기 생략

자택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329(항남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 2월 이상 무단 휴원(6개월 이상 미신고)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5. 처분내용: 직권말소 및 과태료 300만원

6. 공고기간: 2024. 12. 12.() ~ 12. 26.()

7. 의견제출 기한: 2024. 12. 26.()까지

8.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따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51-640-0294)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12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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