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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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4.12.10 | 조회수 | 2 | ||||||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40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학원에 대하여 직권폐원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로 인한 학원의 등록말소 4. 처분내용: 등록말소 5. 법적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6. 공고 기간: 2024. 12. 10.(화) ~ 2024. 12. 24.(화)
가.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7. 알리는 사항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8.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033-560-8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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