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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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23 | 조회수 | 34 |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운영 규정(안) 2023. 4. 20. 제정 2024. 4. 18. 개정 2024. 9. 27. 개정 2025. 4. 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전주 관내학교의 학부모회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협의회의 명칭은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활동 참여·지원 ③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④ 필요한 경우 각 학교 학부모회 의견 취합 ⑤ 그 밖에 협의회와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사항 제4조(조직) ① 협의회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출된 전주 관내 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은 상임고문 1명,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고, 임원의 구성원(상임고문 제외)은 학교급별로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임원별 정족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상임고문은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되 회장이 위촉한다. ④ 대의원은 학군별로 초 1명, 중 1명,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명(5학군은 초 1명, 중ㆍ고 1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선거권)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당해 학년도 상반기 회의에서 [(별첨)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② 임원은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직무, 자격)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날부터 당해 학년도 종료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고문은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명의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⑥ 총무는 협의회의 회의일정 및 사무 등 제반 행정사항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제8조(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은 학군별로 선출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제9조(위원의 퇴직) 협의회 구성원은 해당학교의 학부모회의 회장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연 퇴직한다. 제10조(회기) 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가 소집을 청구한 때
제11조(의사 등의 정족수)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수 및 수당 지원) 협의회 구성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 제1조(위원의 구성) ① 임원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위원회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협의회 3명(위원), 교육청 2명(간사: 선거사무지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촉된 협의회 위원 3명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관위 운영 및 위원의 임기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종료까지로 한다. 제2조(업무) 선관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2. 선거인 명부 작성, 열람, 명부 확정 3.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무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5. 당선자 공고·통보에 관한 사무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선거방법)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제4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은 선거 당일에 신청 또는 추천으로 한다. ②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한다. 제5조(명부작성) 선거인 명부는 선출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용 각 1부를 작성한다. 제6조(소견발표) ① 소견발표는 선거일에 투표장에서 실시한다. ② 소견발표는 1인당 5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제7조(투표소 설치) 선관위는 선거일 1시간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한다.
제8조(투표) ① 투표방식은 단기명기표제로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기호, 성명, 기표란, 관리번호, 위원장 사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9조(당선인 결정방법)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다만, 동일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제10조(당선인의 결정 등) 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개표결과를 위원장에게 공표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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