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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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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회칙 개정(안) 신구대조표(도협의회 신구대조표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5.04.23 조회수 51

2025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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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도 협의회 시행규정이 2025. 1. 15. 개정됨에 따라 시 협의회 시행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도 협의회와 시 협의회의 규정 간 충돌 및 혼란을 방지하여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

신구조문대비표

1. 4(조직)

현행

일부개정

4(조직) (중략)

임원은 회장 1, 부회장 2, 감사 1, 총무 1명을 두고, 임원의 구성원은 학교급별로 초, ,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은 학군별로 초 1, 1,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5학군은 초 1, 중ㆍ고 1)으로 구성한다.

4(조직) (중략)

임원은 상임고문 1, 회장 1, 부회장 2, 감사 1, 총무 1명을 두고, 임원의 구성원(상임고문 제외)은 학교급별로 초, ,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임원별 정족수를 초과할 수 없다.

상임고문은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되 회장이 위촉한다.

대의원은 학군별로 초 1, 1,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5학군은 초 1, 중ㆍ고 1)으로 구성한다.

2. 7(임원의 임기, 직무, 자격)

현행

일부개정

7(임원의 임기, 직무, 자격) (중략)

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명의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총무는 협의회의 회의일정 및 사무 등 제반 행정사항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7(임원의 임기, 직무, 자격) (중략)

상임고문은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한다.

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명의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총무는 협의회의 회의일정 및 사무 등 제반 행정사항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시행일: 2025424()

전북특별자치도 학부모회협의회 시행규정(2025.1.1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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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3조제2,3

- 전북학부모회협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리더십을 필요로함으로 전임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추가(신설)

6조제3,

- 상임고문의 역할을 규정하여 협의회의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달성하는데 기여

- 상임고문 제도를 통해 내부 역량 강화 및 외부 협력 관계 확대가 가능

신구조문대비표

1. 3(조직)

현행

일부개정

2장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구성

3(조직) ·군 학부모회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라 한다)전북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출된 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임원은 회장 1, 부회장 2, 감사 1, 총무 1명을 두고, 임원의 구성원은 학교 급별로 초, ,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구성이 불가할 경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시군협의회 규정에 따른다.)

2장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구성

3(조직) ·군 학부모회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라 한다)전북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출된 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임원은 상임고문 1, 회장 1, 부회장 2, 감사 1, 총무 1명을 두고, 임원의 구성원은 학교 급별로 초, ,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구성이 불가할 경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시군협의회 규정에 따르되 임원별 정족수를 초과할 수 없다)

상임고문은 시군학부모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6(임원의 임기, 직무, 자격)

현행

일부개정

2장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구성

6(임원의 임기, 직무, 자격) 시군협의회 임원은 선출일 다음날부터 당해 학년도 종료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장은 시군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장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구성

6(임원의 임기, 직무, 자격) 시군협의회 임원은 선출일 다음날부터 당해 학년도 종료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상임고문은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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