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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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23 | 조회수 | 5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정 [개정 2025.1.1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군 학부모회협의회”란 전북 내 14개 시·군의 지역별 각 급 학교 학부모회 대표가 연대하여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2. “전북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이하“전북 학부모회협의회”라 한다)”란 제2호의 시·군 학부모회협의 회 대표로 구성된 전북을 총괄하는 학부모회협의체를 말한다. 제2장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구성 제3조(조직) ①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라 한다)는「전북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출된 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은 상임고문 1명,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고, 임원의 구성원은 학교 급별로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단, 구성이 불가할 경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시군협의회 규정에 따르되 임원별 정족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상임고문은 시군학부모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4조(선거권) 선거인(단위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당해 학년도 상반기 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선출이 어려운 시·군협의회는 회장이 지명 할 수 있다.) ② 시군협의회 임원은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직무, 자격) ① 시군협의회 임원은 선출일 다음날부터 당해 학년도 종료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고문은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한다. ④ 회장은 시군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명의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학부모회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⑦ 총무는 학부모회협의회의 회의일정 및 사무 등 제반 행정사항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제7조(위원의 퇴직) 시군협의회 구성원은 해당학교의 학부모회의 회장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구성 제8조(조직) ①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이하 “전북협의회”라 한다)는「전북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출된 교육지원청 학부모회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은 상임고문 1명,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둔다. ③ 상임고문은 전북학부모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9조(선거권) 선거인(시·군협의회 회장)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당해 학년도 상반기 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전북협의회 임원은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직무, 자격) ① 전북협의회 임원은 선출일 다음날부터 당해 학년도 종료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고문은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한다. ④ 회장은 전북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명의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학부모회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⑦ 총무는 학부모회협의회의 회의일정 및 사무 등 제반 행정사항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제12조(위원의 퇴직) 전북협의회 구성원은 해당학교의 학부모회의 회장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연 퇴직한다. 제4장 학부모회협의회 운영 제13조(회기) 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가 소집을 청구한 때 제14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북학부모회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교육청의 지원 등)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협의회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조언·권고 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6조(위원의 구성) ① 임원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위원회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협의회 3명(위원), 교육청 2명(간사: 선거사무지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촉된 협의회 위원 3명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관위 운영 및 위원의 임기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종료까지로 한다. 제17조(업무) 선관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2. 선거인 명부작성, 열람, 명부 확정 3.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무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5. 당선자 공고·통보에 관한 사무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선거방법)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제19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은 선거 당일에 신청 또는 추천으로 한다. ②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한다. 제20조(명부작성) 선거인 명부는 선출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용 각 1부를 작성한다. 제21조(소견발표) ① 소견발표는 선거일에 투표장에서 실시한다. ② 소견발표는 1인당 5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 순서는 기호 순에 의한다. 제22조(투표소 설치) 선관위는 선거일 1시간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한다. 제23조(투표) ① 투표방식은 단기명기표제로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기호, 성명, 기표란, 관리번호, 위원장 사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4조(당선인 결정방법)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25조(당선인의 결정 등) 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개표결과를 위원장에게 공표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개정된 규정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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