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도 바우처제도 이용가능한가요?
작성자 김완수 등록일 13.07.25 조회수 1323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개인과외교습(공부방)도 바우처 제도 이용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겠습니다.

[답변] 김현덕 2013.07.25 16:47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과외교습”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것으로,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규신고, 변경신고, 중지 통보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는 기관이며, 바우처제도는 우리교육지원청의 소관업무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건강과(270-6094)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전글 초등학생 학원비 기준
다음글 답답한 맘에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