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도 바우처제도 이용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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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완수 | 등록일 | 13.07.25 | 조회수 | 1323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개인과외교습(공부방)도 바우처 제도 이용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겠습니다. |
[답변] 김현덕 2013.07.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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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과외교습”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것으로,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규신고, 변경신고, 중지 통보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는 기관이며, 바우처제도는 우리교육지원청의 소관업무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건강과(270-6094)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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