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맘에 글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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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혜훤 | 등록일 | 13.07.23 | 조회수 | 1274 |
올해 아이가 6살이 되어서 유치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아이즐거운 카드를 신청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농협에가서 아이즐거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그런데 바로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가 주소가 진안으로 되어있어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진안에서 신청을하라고 하라고...그래서 신랑한테 2월경 한솔바우처랑 아이즐거운카드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면사무소 직원하고 신랑하고 대화중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 동사무소직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말한거 같은데 신랑은 잘못알아듣고 아이사랑카드로 착각한 모양이에요~바우처는 신청이 되었고 작년 2월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기때문에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하고있어 신랑은 있다고 했나봅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된모양인데...전 된줄로만 알고 몰랐습니다...짐 다니는 유치원이 3개월에씩 원비를 계산을해서 5월에 카드를 보내라고 하더라구요...전주에서 만든 카드를 보냈습니다...그런데 신청이 안됐다고 하더군요ㅠ부랴부랴 5월2일날 늦게남아 신청을하고 두달분은 제돈으로 냈습니다...몇달전 원장선생님께서 늦게신청하신 분들에게 다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4월30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에게만요...저흰 5월2일날 신청을 했는데 말이죠;;;지원을 해주려면 날짜상관없이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왜 하필이면 4월30일까지이죠?면사무소 교육청 다 전화해보고 문의를 들였지만 전화주신다는 교육청 직원분도 전화도 없고...답답한맘에 글을 올려봅니다...제가 2월달에 아이즐거운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서류접수가 될순 없을까요?안할려고 한것도 아니고 신랑이 진안까지 가서 2월달에 바우처랑 같이 신청하려했는데 착오가 있어 못한건데...2월달 바우처 신청한걸로 증거가 될순 없을까요?제가 계속 저나로 문의를 들였지만 제발 답좀 주세요...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방법좀 알려주세요...두달분 교육비면... 답답한 맘 뿐입니다... |
[답변] 이정진 2013.07.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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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아학비 담당자 이정진입니다. 먼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학부모님과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학비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기때문에 어린이집보육로로 잘못신청하셨다면 유아학비지원신청이 안되있는것이기 때문에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되지않고 변경신청을 하신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기초에 많은 보호자의 학비 과오, 지연 신청을 구제해주기 위해 한시적을 소급지원해주었지만 이 역시 4월 30일까지 신청한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5월 2일 신청하셨다면 학부모님께서는 이부분에 적용이 안됩니다.(관련공문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715, 행정과 4022, 초등교육과-11212) 큰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더 문의하실 사항은 초등교육과 이정진(270-612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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