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 기준 |
|||||
---|---|---|---|---|---|
작성자 | 김나윤 | 등록일 | 13.07.31 | 조회수 | 1333 |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초등학교 바이올린 학원비와 개인교습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김현덕 2013.08.01 10:41
|
전주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교습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및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수강료 · 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교육청별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위원회에서 교습과정별 또는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별 수강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비에 대한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습과정별 단가표는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학원·교습소·개인과외-학원-학원관련서식모음-교습비조정기준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건강과(270-6094)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이전글 |
![]() |
---|---|
다음글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도 바우처제도 이용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