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알림]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 안내 |
|||||
---|---|---|---|---|---|
작성자 | 김영한 | 등록일 | 22.06.13 | 조회수 | 1989 |
첨부파일 |
|
||||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대상: '21.12.15. 이전 개원하였으며 '21.12.31. 이후 폐원하지 않은 모든 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공부방 제외) 2. 발급기간: 2022.6.13.(월)~보상금 지급 종료 시까지 3. 발급절차: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로 내방해주시거나 E-mail로 발급 요청. 4. 구비서류(이메일 신청시) *이메일 신청 시 제목에 학원명 기입 / e-mail 신청은 최대 4일까지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안내된 문자에 기입한 e-mail을 확인바랍니다.
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서[붙임1] (스캔본) (서명 또는 도장인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3) 학원장 신분증 (스캔본) *대리인 경우 위임장[붙임2], 대리인신분증 첨부 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서[붙임1] (스캔본) (서명 또는 도장인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3) 학원장 신분증 (스캔본) 4) 위임장 5) 대리인 신분증
4. 구비서류(방문 신청)
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2) 학원장 신분증 지참 *대리인 경우 위임장[붙임2], 대리인신분증 지참 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2) 위임장[붙임2] 3) 대리인신분증 5. 담당자 연락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063)270-6097 |
이전글 | [알림]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 |
---|---|
다음글 | 2022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