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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2022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
작성자 김정은 등록일 22.06.09 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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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57조 및아동복지법29조의 3·4·5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및 아동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관련 기관(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직원명부를 작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2022. 6. 1.(수) 기준(학원 등 관련 종사자 전체)

제출기한: 2022. 6. 24.(금)

제출방법담당자 이메일 (diabm12@jbedu.kr또는 FAX (063)-278-1120 으로 학원명과 함께 첨부파일(직원명부)제출

작성대상: 취업자(남녀불문, 비정규직, 시간제 등), 생활지도사, 차량기사, 청소부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

    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운영자 및 강사(독서실의 경우 생활지도사 / 교습소의 경우 보조요원)는 교육지원청에 이미

           자료가 존재하므로   제출 명부에 작성하지 않으며, 채용 후 10일 이내인 미등록 강사(생활지도사, 보조요원)는 전력 조회

            를 실시한 후, 우리 교육청에 채용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실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립운영자와 교육청에 등록한 강사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육청에 등록한 생활지도사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독서실

 

교육청에 등록한 보조요원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교습소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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