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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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영 | 등록일 | 22.07.15 | 조회수 | 3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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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55(2022.6.20.)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자는 긴복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2022. 2. 7.부터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 (제출기한) 제출양식 및 제출기한 추후 안내(2023년 1월 예정)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고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 위 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통해 공동활용하여 운영 중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인 경우에는 인정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여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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