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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1.08.24 조회수 1994
첨부파일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426(2021.8.19.)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법 시행('20.11)에 따라, 금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2021년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하여온 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1년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2) 교육기간 : '21.8.23. ~ 12.13.

   3) 교육대상 : 소규모 민간시설*의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

            *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초등학교는 해당사항 없음

   4) 교육비용

    -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 등의 1명은 비용부담 없음 (행안부 지원)

    - 그 외 교육생은 자비부담(시설별 1인을 제외한 다른 인원은 교육비 1인당 25,000) 

    5) 교육과정     

     -  온라인 이론교육 과정(2시간), 시작일 : ’21.08.23.()

     -  온라인 실습교육 과정(2시간), 시작일 : ’21.09.01.()

       ※ 각 과정별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전부 이수시 이수증이 발급 됨

   6) 교육 문의 및 홈페이지 : 1644-5865, 이러닝교육 사이트 휴넷(http://red.hunet.co.kr)

 

붙임  1. 21년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참여 안내 1.

      2. 과태료의 부과기관(제11조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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