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8. 27. ~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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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솔 | 등록일 | 21.08.30 | 조회수 | 1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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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시민안전담당관-11271(2021. 8. 2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 ?항 각 호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 4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 전주시에 소재하는 3그룹 시설(학원 등)에 대한 행정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연장기간: 8. 27.(금) 0시 ~ 9. 9.(목) 24시까지 ? 나. 안내방법: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다. 주요내용
붙임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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