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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8. 27. ~ 9. 9.)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08.30 조회수 1385
첨부파일

1. 관련: 시민안전담당관-11271(2021. 8. 2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항 각 호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 4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 전주시에 소재하는 3그룹 시설(학원 등)에 대한 행정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연장기간: 8. 27.(금) 0~ 9. 9.(목) 24시까지

. 안내방법: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 주요내용

구분

시설분류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전주

(4단계)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6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 이후 운영제한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제한

 

붙임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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