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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안내/제출]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1.08.24 조회수 4317
첨부파일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48(2021.6.4.)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자는 긴복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시간 이상

 

 ○ (제출기한) 제출양식 및 제출기한 추후 안내(2022년 1월 ~ 2월 예정)


 (교육대상) 학원 및 교습소의 종사자 전체(원장, 강사, 사무직원, 청소원 등)

 

 ○ (교육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요청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교육자료(ppt 형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동영상 강의자료 ’21. 5월 배포(게재) 완료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in.kok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1. 2.~ 12.

전체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1. 5. ~  12. 19.

복지부

직원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1. 5. 17. ~  12. 26.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공무직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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