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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학원 환기관련 방역수칙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안)
작성자 박하늘 등록일 21.08.20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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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기관련 방역수칙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

환기 관련 학원 방역수칙

ㅇ 모든 학원은 일 3회 이상 환기

ㅇ 환기시간 게시(권고)

ㅇ 관악기.연기.댄스.무용 학원의 경우 개별 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실시

학원 환기방식 권장사항()

구 분

학원 환기방식 권장 사항()

공통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최대한의 환기량 및 자연환기 확보, 실내공기 내부 순환금지, 기계환기설비 활용 권장, 상시환기 시행

(세부 지침)

강의실 사용 전, 쉬는 시간 10분 이상 맞통풍 실시

창문없는

강의실

환풍기구.시설이 없는 경우

출입문과 연결되는 복도 등이 반드시 외기와 직접 면해야 함

강의실과 복도 내에서만 기류가 순환하지 않도록 주의

밀집도 적극 완화 필요

2. 이동식 환풍팬 설치 등이 가능한 경우

이동식 환풍팬(소형 환풍팬 등)을 통하여 공기 순환이 외부로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

기류 속도는 재실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풍량 확보

3. 환기 덕트가 설치 가능한 경우

시간당 3회 이상의 환기량 확보

환기설비를 통해 공급.배출되는 공기가 실내에 순환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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