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8. 23. ~ 9. 5.)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08.23 조회수 545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954(2021.8.20.)

 

2.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무주(

 

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

 

였습니다.

 

 

.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 20218230~ 95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3단계 연장)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이전글 [안내/제출]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
다음글 학원 환기관련 방역수칙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