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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내
작성자 박하늘 등록일 21.08.19 조회수 1145
첨부파일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민원인 제출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변경

 

   - 학원법 조문 신설('18. 12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수리기간)에 따른 시행

 

     규칙 서식 현행화 등

 

 

붙임 교육부령 제24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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