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2021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
작성자 장관호 등록일 21.08.17 조회수 1991
첨부파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조 및아동복지법29조의4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직원명부를 작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2021. 7. 31.(토) 기준(학원 등 관련 종사자 전체)

제출기한: 2021. 8. 31.()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volumeman@jbedu.kr) 또는 FAX (063)-278-1120

작성대상: 취업자(남녀불문, 비정규직, 시간제 등), 생활지도사, 차량기사, 청소부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

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독서실의 경우 생활지도사 / 교습소의 경우 보조요원)는 교육지원청에 이미 자료가 존재하므로   제출 명부에 작성하지 않으며, 채용 후 10일 이내인 미등록 강사(생활지도사, 보조요원)는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우리 교육청에 채용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실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립운영자와 교육청에 등록한 강사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육청에 등록한 생활지도사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독서실

 

교육청에 등록한 보조요원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교습소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이전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내
다음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