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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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하늘 | 등록일 | 21.08.13 | 조회수 | 1056 |
첨부파일 |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_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라북도교육청규칙)(제00865호)(202108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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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2021. 8. 13.
2. 주요 개정사항: 제6조제3항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의 강사자격 신설 붙임 1.「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별표 5]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의 강사자격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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