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채용분야근무학교인원계약기간근무시간(주당)수당(시간당)디지털튜터군산미성초등학교1명2026. 3. ~ 2027. 2.월, 목: 08:50~11:50(3시간) 화, 수: 08:50~12:50(4시간)(주당 14시간)35,000※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서의 디지털튜터,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교장 계약 강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14시간 이하 2 자격기준 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 ※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디지털(컴퓨터) 관련 전공자 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리눅스마스터, 네트워크관리사,정보기술자격, 그래픽기술자격, 디지털정보활용능력. 라. 유관 직종 종사자: 디지털 튜터, 디지털 새싹 활동 강사, 방과후학교(AI·SW 분야) 강사, SW미래채움·디지털 배움터 강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특수학교(급) 수업지원 협력강사를 아래와 같이 위촉 공고합니다.1. 모집인원 : 1명2. 위촉기간 : 2026.03.04.(수) ~ 2026.2월 학기 종료시까지3. 접수기간 : 2026.02.27.(금) ~ 2026.03.01.(일) 16:00까지4. 서류심사 : 2026.03.03.(오전)*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5. 면접심사 : 2026.03.03.(화) 15:00 본교 교무실6. 접수방법 : 전자메일(ks4650906@korea.kr)(공휴일 및 주말은 전자메일 접수만 가능하며,전자메일 접수 시 평일 중 전화 연락 요망, 063-465-0908)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2026 특수학교(급) 수업지원 협력강사채용 공고 2026학년도 군산문화초등학교 특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특수학교(급) 수업지원 협력 강사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02. 27.군산문화초등학교장 1모집내용위촉분야인원위촉기간비고특수학교(급) 수업지원 협력강사1명26년 3월 4(수)~27년 2월 학기 종료시까지(학교 수업일에 준함)공개모집으로 위촉 2위촉조건시간시간강사(시간당 단가)내용주 14시간시간당 30,000원통합학급 내 협력 수업 지원, 교수?학습활동, 교내외 활동 지원, 학교행사(현장학습,운동회) 지원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 3수업지원 협력강사의 자격, 신분 및 채용가. 채용권자 및 채용 방법: 학교장 / 공개 채용나. 채용 절차채용 계획 수립?홈페이지 공고?원서 접수?서류 심사?면접?합격자 선정?범죄경력 조회(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채용(근로)계약서 작성※ 면접대상자가 1명일 경우도 면접 심사표를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득해야 함다.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자격 기준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합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신분?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1항에 따른‘강사’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8조 제 3항 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마. 근무 형태 및 조건- 주당 14시간 주 5일제 시간제 근무-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고, 협력수업 학생지도 및 협의회참석에 대하여 시간당 강사료*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강사 단가 상향 조정안 적용(2025.1.1.부터)기준지역시간강사(시간당 단가)전일제강사A,B,C급단일화가36,000원144,000나33,000원132,000다30,000원120,000※ 가호: 면,도서벽지지역 / 나호: 읍 지역 / 다호: 가,나호를 제외한 전 지역※ 군산문화초는 다지역에 해당※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함바. 수업지원 협력강사 채용- 시간강사 채용 절차 준용사.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고용산재건강연금계약기간에 따라 상이(1) 1월 미만 : 일용근로자로 가입(2) 1월 이상~3월 미만 : 적용제외(3) 3월 이상 계속근로 : 상용근로자로 가입의무가입적용제외적용제외(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 제공 및 합산하여 1월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가입)※ 겸직·겸업 등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로 인정되는 경우, 연차, 주휴일, 퇴직급여 및 4대보험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적용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본교, 타 학교 등) 고용 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5시간 미만이 되어야 함 4서류접수가. 접수기간 : 2026.02.27.(금) ~ 2026.03.01.(일) 16:00까지(신청서 작성 시 지원동기, 경력 사항 자세히 기술 요망)나. 접수장소 : 군산문화초등학교 교무실다. 접수방법 : 전자메일 ks4650906@korea.kr(우편, FAX 접수 불가)(공휴일 및 주말은 전자메일 접수만 가능하며,전자메일 접수 시 평일 중 전화 연락 요망, 063-465-0908) 5심사일정가. 서류심사 : 2026.03.03.(화) 오전 중*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오전 중 개별 연락나. 면접심사 : 2026.03.03.(화) 15:00-대기실 : 교무실-면접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다. 최종합격자 공고 발표 : 2026.03.03.(화) 17:00 이후 개별 통보※ 응시자가 1명이더라도 심사결과 평균 8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됨 6제출서류가. 채용 시 필요 서류구분계약자 본인비고응시단계구비서류① 응시원서② 자기소개서③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④ 경력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해당자 제출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되도록 응시 원서 내용으로 확인하고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계약 시 징구하도록 노력계약시구비서류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⑦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⑧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⑨ 주민등록표 초본(병적사항 포함) 또는 병적 증명서(해당자)※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 채용 불가※ 위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최종 판단※ 2025 계약제교원운영지침 내용 참조 7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허위로 작성된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사항은 군산문화초등학교 교무실[☎(063)465-0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