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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우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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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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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6호 ? 2026 군산교육지원청 학업역량 향상 학습클리닉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 ? ?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26 군산교육지원청 학업역량 향상 학습클리닉」수탁기관을 모집하고자 공고하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6. 2. 26.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Ⅰ 사업 목적1. 학생의 성적,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학 진학 목표 설정2. 학생부 관리, 전형 유형 선택, 학습 계획 수립 등 개인별 맞춤형 입시 전략 수립  ? Ⅱ 공모 개요1. 사 업 명: 2026 군산교육지원청 학업역량 향상 학습클리닉2. 사업 기간: 2026. 4. ~ 2026. 12.3. 사업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60명4. 선정 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선정 5. 선정 기관 수: 1개 기관6. 지원 자격: 1:1 진로·학습·대입 상담(비대면) 운영이 가능한 전문 수행기관7. 총 사업비: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선금 지급은 최대 30%까지(사업비 정산 후 잔금 송금)8. 사업 내용 가. 2026 군산교육지원청 학업역량 향상 학습클리닉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 1) 학생별 3회(총 180회) 비대면 1:1 진로·학습·대입 상담 나. 프로그램의 기획, 준비, 실행, 사후평가 등 일체 수행 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각종 사무·회계업무 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향후 개선 방안 도출 마.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타 전반에 관한 사항(군산교육지원청과 진행과정 협의회 실시 등)  Ⅲ 추진 일정추진과제 ? 추진시기 ? 추진내용 ? 추진기관 ? ? ? ? ? ? ? 공고 ? '26. 2. 26.(목)~3. 16.(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홈페이지) 신청서 접수(3.12.~ 3.16.) ? 군산교육지원청 ? ? ? ? ? ? ? 심사계획 수립 ? '26. 3. 17.(화)~ 3. 18.(수) ? 심사계획 수립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군산교육지원청 ? ? ? ? ? ? ? 수탁기관 선정 ? '26. 3. 19.(목)~ 3. 23.(월) ? 심사 및 선정 [수행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 ? ? ? ? ? ? 선정 결과 발표및 공고 ? '25. 3. 24.(화)~ 3. 27.(금) ? 선정 결과 발표 및 공고(홈페이지) ? 군산교육지원청 ? ? ? ? ? ? ? 협약체결 ? '25. 3월 말 ? 수탁기관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군산교육지원청 및 수탁기관 ? ? ? ? ? ? ? 사무편람 ? 계약 체결 후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 승인 후 비치 ? 수탁기관→군산교육지원청 ? ? ? ? ? ? ? 예산교부 ? 계약 체결 후~'26. 5.이전 ? 사업비(운영비) 교부 - 선금 지급은 최대 30%까지(사업비 정산 후 잔금 송금) ? 군산교육지원청 →수탁기관 ? ? ? ? ? ? ? 사무개시 ? 계약 체결 후~'26. 5.이전 ? 위·수탁 사업 개시 및 운영 ? 군산교육지원청 및 수탁기관 ? ? ? ? ? ? ?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보고회 ? 사업 종료 후 ? 사업 종료후 프로그램 결과 및 개선방안 논의 ? 담당부서, 협조부서 등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 ? 사업 종료 후 ? 정산보고, 운영 결과보고, 개인별 상담 결과 보고 - 정산 보고서, 운영 결과 보고서,, 개인별 상담 결과 보고서 ? 수탁기관→ 군산교육지원청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Ⅳ 공모 신청 및 접수 1. 접수 기간: 2026. 3. 12.(목) 09:00 ~ 3. 16.(월) 16:00까지 ※ 방문 접수 시 점심시간(12:00~13:00)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기관 및 선정 대상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 (단, 1개 기관만 신청하여도 선정심사 진행) 2. 접수 장소: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1층) 3.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 마감 시까지 도착분 ※ 주소: (우)5408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22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팩스, 택배, 메일, 우편 등을 이용한 접수 불가 4. 제출 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안내서 참고 5.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 나.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기관 자부담) 다. 지원금 통장 사본  ? Ⅴ 심사 및 선정 1. 심사 방법: 서면 및 면접 심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필요시 운영계획의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가능 2. 심사 일시: 2026. 3. 19.(목) ~ 3. 23.(월)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 절차 가. 순서: 서류 검토 → 운영계획서 설명 → 질의응답 → 평가 나. 발표자: 기관(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직원) 1명 다. 운영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방식 1) 운영계획서 설명 순서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함 2) 운영계획서 설명은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설명 자료로 15분 이내 설명 3) 질의응답 시간 10분 내외로 하며 심사위원회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4) 신청자별 참석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 2명 중에서 설명 및 답변 가능 *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위임장 반드시 지참 5) 운영계획서 설명 시 PPT 설명 자료 외 추가자료 배포 불가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 가. 심사항목은 다른 심사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다. 심사위원 점수 총합의 평균 점수로 선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5. 심사 기준연번심사 영역심 사 항 목배점1사업 수행 영역? 유사 프로그램 수행 실적15? 전문인력 구성152프로그램 운영 영역? 상담관리 시스템 운영 계획20? 상담 참여자 대상 대입 정보 제공 계획203학생 관리 영역? 학생 준비도 진단 및 상담 결과 보고서 제공 방안15? 학생 관리 방안15합 계100점 ※ 배점에 대한 구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 설정하여 평가 실시 / 세부 심사 기준은 추후 수립 ? 6. 선정 기준 가.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선정된 기관의 결격사유 발생 및 부득이한 사항으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정) 나. 운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거나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 경우 심사에서 제외 다. 운영계획 및 해당 사업 추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동점자 처리: 프로그램 운영 영역 고득점 기관 → 학생 관리 영역 고득점 기관 → 사업 수행 영역 고득점 기관 순으로 결정 ? 7. 선정 결과 발표(공고) 가. 발표 일시: 2026. 3. 24.(화) ~ 3. 27.(금)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 방법: 군산교육지원청 누리집 공고 다. 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3월 말(별도 안내)  ? Ⅵ 사업 운영 시 준수사항 1. 사업 중간 점검 및 평가 시 수탁기관 적극 협조 가. 점검 사항: 사업 방향, 사업 실적,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사용 적정성 평가 등 나. 점검 결과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 취소 및 정지 가능 ⇒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 환수 2. 모든 지출은 사업비 수령 통장과 연계한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인건비, 수당 등은 계좌이체 가능 3.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가“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제출 자료[서식 9] 전담 참여 인력 현황 기재 확인 4. 사업비 정산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보고 - 정산보고서(예산집행 내역 포함), 운영 결과 보고서, 개인별 상담 결과 보고서 - 계좌이체 확인증, 카드 영수증(원본+사본),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등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5.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가.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민간위탁사업 운영 취지를 벗어나 운영하는 경우 다. 참여자에게 폭력 및 인권침해를 행사한 경우 라.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을 실시하는 경우 등 6.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 사전교육 시행 가. 전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  ? Ⅶ 기타사항 1. 이 공모계획은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의 공고로써 2026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 기관과의 협약 때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약 체결 2.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출 기관에서 부담 3. 제출한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탁기관 선정 무효 4.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 및 선정 후 사업계획 보완 등 자료 요청 시 제출 5. 신청 서류 제출 후 중요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까지 직접 제출 6. 2026 군산교육지원청 학업역량 향상 학습클리닉 운영 수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고 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7.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기관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업역량 향상 학습클리닉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450-2656)  ? ? 붙임 1.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안내서 1부.          2.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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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9호 ?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대학로 100에 위치한 군산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휴원을 결정함에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휴원 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 ? 2026년 2월 25일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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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6호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삼학7길 4에 위치한 군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휴원을 결정함에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휴원 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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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4호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문화안길 51에 위치한 군산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휴원을 결정함에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휴원 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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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1호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월명로312에 위치한 군산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휴원을 결정함에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휴원 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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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군산고등학교 강사(미술)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공고합니다. 1. 채용 분야: 시간강사2. 채용 과목: 미술3. 채용 인원: 1명4. 계약 기간: 2026. 3. 1. ~  2026. 8. 31.5. 접수 기간: 2026. 3. 1.(일) 11:00 ~ 2026. 3. 2.(월) 11:00 * 접수 방법:  전자우편 제출(주소:ppmmkk04@naver.com 스캔본 제출)6.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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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26. 02. 27(금)~ 2026. 03. 02(월)16:302. 접수방법 :  이메일(yymlsh@nate.com)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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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채용분야근무학교인원계약기간근무시간(주당)수당(시간당)디지털튜터군산미성초등학교1명2026. 3. ~ 2027. 2.월, 목: 08:50~11:50(3시간) 화, 수: 08:50~12:50(4시간)(주당 14시간)35,000※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서의 디지털튜터,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교장 계약 강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14시간 이하   2   자격기준 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 ※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디지털(컴퓨터) 관련 전공자 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리눅스마스터, 네트워크관리사,정보기술자격, 그래픽기술자격, 디지털정보활용능력. 라. 유관 직종 종사자: 디지털 튜터, 디지털 새싹 활동 강사, 방과후학교(AI·SW 분야) 강사, SW미래채움·디지털 배움터 강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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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장초등학교에서 디지털 튜터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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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특수학교(급) 수업지원 협력강사를 아래와 같이 위촉 공고합니다.1. 모집인원 : 1명2. 위촉기간 : 2026.03.04.(수) ~ 2026.2월 학기 종료시까지3. 접수기간 : 2026.02.27.(금) ~ 2026.03.01.(일) 16:00까지4. 서류심사 : 2026.03.03.(오전)*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5. 면접심사 : 2026.03.03.(화) 15:00 본교 교무실6. 접수방법 : 전자메일(ks4650906@korea.kr)(공휴일 및 주말은 전자메일 접수만 가능하며,전자메일 접수 시 평일 중 전화 연락 요망, 063-465-0908)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2026 특수학교(급) 수업지원 협력강사채용 공고 2026학년도 군산문화초등학교 특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특수학교(급) 수업지원 협력 강사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02. 27.군산문화초등학교장  1모집내용위촉분야인원위촉기간비고특수학교(급) 수업지원 협력강사1명26년 3월 4(수)~27년 2월 학기 종료시까지(학교 수업일에 준함)공개모집으로 위촉  2위촉조건시간시간강사(시간당 단가)내용주 14시간시간당 30,000원통합학급 내 협력 수업 지원, 교수?학습활동, 교내외 활동 지원, 학교행사(현장학습,운동회) 지원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   3수업지원 협력강사의 자격, 신분 및 채용가. 채용권자 및 채용 방법: 학교장 / 공개 채용나. 채용 절차채용 계획 수립?홈페이지 공고?원서 접수?서류 심사?면접?합격자 선정?범죄경력 조회(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채용(근로)계약서 작성※ 면접대상자가 1명일 경우도 면접 심사표를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득해야 함다.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자격 기준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합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신분?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1항에 따른‘강사’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8조 제 3항 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마. 근무 형태 및 조건- 주당 14시간 주 5일제 시간제 근무-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고, 협력수업 학생지도 및 협의회참석에 대하여 시간당 강사료*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강사 단가 상향 조정안 적용(2025.1.1.부터)기준지역시간강사(시간당 단가)전일제강사A,B,C급단일화가36,000원144,000나33,000원132,000다30,000원120,000※ 가호: 면,도서벽지지역 / 나호: 읍 지역 / 다호: 가,나호를 제외한 전 지역※ 군산문화초는 다지역에 해당※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함바. 수업지원 협력강사 채용- 시간강사 채용 절차 준용사.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고용산재건강연금계약기간에 따라 상이(1) 1월 미만 : 일용근로자로 가입(2) 1월 이상~3월 미만 : 적용제외(3) 3월 이상 계속근로 : 상용근로자로 가입의무가입적용제외적용제외(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 제공 및 합산하여 1월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가입)※ 겸직·겸업 등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로 인정되는 경우, 연차, 주휴일, 퇴직급여 및 4대보험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적용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본교, 타 학교 등) 고용 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5시간 미만이 되어야 함  4서류접수가. 접수기간 : 2026.02.27.(금) ~ 2026.03.01.(일) 16:00까지(신청서 작성 시 지원동기, 경력 사항 자세히 기술 요망)나. 접수장소 : 군산문화초등학교 교무실다. 접수방법 : 전자메일 ks4650906@korea.kr(우편, FAX 접수 불가)(공휴일 및 주말은 전자메일 접수만 가능하며,전자메일 접수 시 평일 중 전화 연락 요망, 063-465-0908)  5심사일정가. 서류심사 : 2026.03.03.(화) 오전 중*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오전 중 개별 연락나. 면접심사 : 2026.03.03.(화) 15:00-대기실 : 교무실-면접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다. 최종합격자 공고 발표 : 2026.03.03.(화) 17:00 이후 개별 통보※ 응시자가 1명이더라도 심사결과 평균 8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됨  6제출서류가. 채용 시 필요 서류구분계약자 본인비고응시단계구비서류① 응시원서② 자기소개서③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④ 경력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해당자 제출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되도록 응시 원서 내용으로 확인하고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계약 시 징구하도록 노력계약시구비서류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⑦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⑧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⑨ 주민등록표 초본(병적사항 포함) 또는 병적 증명서(해당자)※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 채용 불가※ 위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최종 판단※ 2025 계약제교원운영지침 내용 참조  7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허위로 작성된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사항은 군산문화초등학교 교무실[☎(063)465-0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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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육관 사용자 모집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체육관 사용기간:  2026. 3. 3(화) ~ 2027. 2. 26(금) 2. 신청서 접수기간: 2026. 2. 10(화) ~ 2026. 2. 12(목) 3. 2인이상 경합시 추첨일: 2026. 2. 23 4. 선정단체 발표: 2026. 2. 24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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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명: (긴급)2026학년도 군산금빛초등학교 늘봄학교(돌봄) 간식 공급업체 선정 공고(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나. 공고기간: 2026. 1. 26.(월) 11:00 ~ 2026. 2. 6.(금) 11:00다. 계약기간: 2026. 3. 4. ~ 2027. 2. 28.(1년)라. 기초금액: 금53,058,000원(금오천삼백오만팔천원정)마. 제안서 접수기간: 2026. 1. 29.(목) 11:00 ~ 2026. 2. 6.(금) 11:00바. 제안서 평가일: 2026. 2. 9.(월) 14:00 서면평가사. 개찰일: 2026. 2. 10.(화) 14:00 ~아. 공고방법: G2B 나라장터자. 공고문 게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입찰정보(자동연계)게시, 군산교육지원청·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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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명: (긴급)2026학년도 군산금빛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나. 공고기간: 2026. 1. 26.(월) ~ 2026. 2. 6.(금) 11:00다. 계약기간: 2026. 3. 3. ~ 2027. 2. 23.라. 기초금액: 금429,177,000원(금사억이천구백일십칠만칠천원정)마. 제안서 접수기간: 2026. 1. 29.(목) ~ 2026. 2. 6.(금) 11:00바. 제안서 평가일: 2026. 2. 9.(월) 15:30 서면평가사. 개찰일: 2026. 2. 10.(화) 14:00아. 공고방법: G2B 나라장터자. 공고문 게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입찰정보(자동연계)게시, 군산교육지원청·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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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명: 2026학년도 군산금빛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나. 공고기간: 2026. 1. 6.(화) ~ 2026. 1. 21.(수) 11:00다. 계약기간: 2026. 3. 3. ~ 2027. 2. 23.라. 기초금액: 금482,820,000원(금사억팔천이백팔십이만원정)마. 제안서 접수기간: 2026. 1. 8.(목) ~ 2026. 1. 21.(수) 11:00바. 제안서 평가일: 2026. 1. 22.(목) 14:00 서면평가사. 개찰일: 2026. 1. 23.(금) 14:00아. 공고방법: G2B 나라장터자. 공고문 게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입찰정보(자동연계)게시, 군산교육지원청·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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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학생교육문화관 공고 제2025 - 18호2026년도 군산학생교육문화관·대야분관 동네책방 바로대출 서비스 참여 서점 공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공고에 선정된 서점은 본관 및 대야분관 공통 협약서점으로 지정 ■ 협약기간: 2026. 2. 2.(월) ~ 11. 30.(월)■ 신청 및 접수방법- 방문 접수: 1층 해솔도서관 데스크 방문, 붙임서류 제출  [09:00~18:00, 공휴일/일요일 제외]- 이메일 접수: 붙임서류 PDF 스캔파일 제출, gkgk06234@korea.kr■ 신청기간: 2026. 1. 2.(금) ~ 1. 9.(금) 17:00■ 기타 문의사항: 45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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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군산교육소식

새로운 배움의 터전, 군산새빛유치원·군산내흥초 새출발
 새로운 배움의 터전, 군산새빛유치원·군산내흥초 새출발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2026학년도 3월 1일 개원을 앞둔 군산새빛유치원과 이전·신설 개교를 준비중인 군산내흥초등학교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개교 준비 전반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다.  먼저 군산새빛유치원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유치원 교사 및 장학사 등 17명으로 개원준비 TF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수립, 유아 모집, 비품 및 도서 선정 등 분야별 개원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25년 11월에는 인사, 물품계약, 전산, 시설, 급식, 교육환경 담당자 등 15명으로 개원 업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서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였다.  또한, 2025년 12월 1일 자로 군산새빛유치원 개교준비요원(설립사무담당자)을 발령하여 개원 준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여건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스쿨넷 구축, 업무망 설치, 무선 AP 점검 등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여 원활한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한편, 군산내흥초등학교의 이전·신설 개교를 위해서는 학교 이전·개교업무추진 협의회를 운영하여 통학구역 조정 등 주요 개교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전·신설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개교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군산교육지원청은 “군산새빛유치원과 군산내흥초등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며“교육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교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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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출범... 촘촘한 학생 지원망 구축 ‘첫걸음’
법 시행 후 첫 위원회 구성, 2026년 운영 계획 의결로 본격 지원 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2월 26일(목) 군산교육지원청에서 「2026년 군산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복합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체계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회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올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개최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처음 구성된 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임무로 「2026년 군산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는 점에서 제도 이행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기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행정·복지·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 체계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을 개인 교원의 노력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의 협력적 지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계획(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해당 계획은 학습·정서·가정·복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학생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조정과 연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의 공백과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성기 위원장(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학생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어려움을 겪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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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식 및 역량 강화 연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2026년 2월 24일 군산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고, 이어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이번에 위촉된 전담 조사관은 퇴직 교원과 퇴직 경찰, 청소년 보호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오는 3월부터 관내 학교에서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 현장과 수사, 상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사안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피·가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 내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조사 결과 보고, 사례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필요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전반적인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교육적 조치와 사안 처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군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수와 사례 공유를 통해 전담 조사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이성기 교육장은“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조사·처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전담 조사관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바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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