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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우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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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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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26-40호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 2026년 3월 3일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유치원) 현황구분학교명소재지보호구역 면적(㎡)사 유해제튼튼유치원군산시 수송동 443절대보호구역7,049.442022.3.14.자 폐원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상대보호구역147,728.13해제신시도초등학교야미도분교장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18절대보호구역5,159.562024.2.29.자 통합(폐교)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상대보호구역172,822.91해제어청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86절대보호구역8,541.922024.2.29.자 통합(폐교)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상대보호구역192,779.83해제군산선유도중학교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234절대보호구역5,156.662026.3.1.자 통합(폐교)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상대보호구역211,926.90해제군산영광중 임시교사(구, 동산중학교)군산시 금동 35-3절대보호구역18,723.29원래 학교부지로 이전하여 임시교사로 사용하던구, 동산중학교 부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상대보호구역216,900.82해제군산내흥초등학교군산시 내흥동 998절대보호구역8,361.952026.3.1.자 이전 개교에 따른 기존 부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상대보호구역211.038.55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인터넷 주소: http://eeis.schoolkeepa.or.kr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5. 고시기간: 고시일로 부터 20일간6.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담당자(063-450-2663)에게 문의 바람. ?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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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6호 ? 2026 군산교육지원청 학업역량 향상 학습클리닉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 ? ?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26 군산교육지원청 학업역량 향상 학습클리닉」수탁기관을 모집하고자 공고하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6. 2. 26.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Ⅰ 사업 목적1. 학생의 성적,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학 진학 목표 설정2. 학생부 관리, 전형 유형 선택, 학습 계획 수립 등 개인별 맞춤형 입시 전략 수립  ? Ⅱ 공모 개요1. 사 업 명: 2026 군산교육지원청 학업역량 향상 학습클리닉2. 사업 기간: 2026. 4. ~ 2026. 12.3. 사업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60명4. 선정 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선정 5. 선정 기관 수: 1개 기관6. 지원 자격: 1:1 진로·학습·대입 상담(비대면) 운영이 가능한 전문 수행기관7. 총 사업비: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선금 지급은 최대 30%까지(사업비 정산 후 잔금 송금)8. 사업 내용 가. 2026 군산교육지원청 학업역량 향상 학습클리닉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 1) 학생별 3회(총 180회) 비대면 1:1 진로·학습·대입 상담 나. 프로그램의 기획, 준비, 실행, 사후평가 등 일체 수행 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각종 사무·회계업무 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향후 개선 방안 도출 마.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타 전반에 관한 사항(군산교육지원청과 진행과정 협의회 실시 등)  Ⅲ 추진 일정추진과제 ? 추진시기 ? 추진내용 ? 추진기관 ? ? ? ? ? ? ? 공고 ? '26. 2. 26.(목)~3. 16.(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홈페이지) 신청서 접수(3.12.~ 3.16.) ? 군산교육지원청 ? ? ? ? ? ? ? 심사계획 수립 ? '26. 3. 17.(화)~ 3. 18.(수) ? 심사계획 수립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군산교육지원청 ? ? ? ? ? ? ? 수탁기관 선정 ? '26. 3. 19.(목)~ 3. 23.(월) ? 심사 및 선정 [수행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 ? ? ? ? ? ? 선정 결과 발표및 공고 ? '25. 3. 24.(화)~ 3. 27.(금) ? 선정 결과 발표 및 공고(홈페이지) ? 군산교육지원청 ? ? ? ? ? ? ? 협약체결 ? '25. 3월 말 ? 수탁기관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군산교육지원청 및 수탁기관 ? ? ? ? ? ? ? 사무편람 ? 계약 체결 후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 승인 후 비치 ? 수탁기관→군산교육지원청 ? ? ? ? ? ? ? 예산교부 ? 계약 체결 후~'26. 5.이전 ? 사업비(운영비) 교부 - 선금 지급은 최대 30%까지(사업비 정산 후 잔금 송금) ? 군산교육지원청 →수탁기관 ? ? ? ? ? ? ? 사무개시 ? 계약 체결 후~'26. 5.이전 ? 위·수탁 사업 개시 및 운영 ? 군산교육지원청 및 수탁기관 ? ? ? ? ? ? ?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보고회 ? 사업 종료 후 ? 사업 종료후 프로그램 결과 및 개선방안 논의 ? 담당부서, 협조부서 등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 ? 사업 종료 후 ? 정산보고, 운영 결과보고, 개인별 상담 결과 보고 - 정산 보고서, 운영 결과 보고서,, 개인별 상담 결과 보고서 ? 수탁기관→ 군산교육지원청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Ⅳ 공모 신청 및 접수 1. 접수 기간: 2026. 3. 12.(목) 09:00 ~ 3. 16.(월) 16:00까지 ※ 방문 접수 시 점심시간(12:00~13:00)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기관 및 선정 대상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 (단, 1개 기관만 신청하여도 선정심사 진행) 2. 접수 장소: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1층) 3.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 마감 시까지 도착분 ※ 주소: (우)5408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22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팩스, 택배, 메일, 우편 등을 이용한 접수 불가 4. 제출 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안내서 참고 5.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 나.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기관 자부담) 다. 지원금 통장 사본  ? Ⅴ 심사 및 선정 1. 심사 방법: 서면 및 면접 심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필요시 운영계획의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가능 2. 심사 일시: 2026. 3. 19.(목) ~ 3. 23.(월)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 절차 가. 순서: 서류 검토 → 운영계획서 설명 → 질의응답 → 평가 나. 발표자: 기관(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직원) 1명 다. 운영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방식 1) 운영계획서 설명 순서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함 2) 운영계획서 설명은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설명 자료로 15분 이내 설명 3) 질의응답 시간 10분 내외로 하며 심사위원회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4) 신청자별 참석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 2명 중에서 설명 및 답변 가능 *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위임장 반드시 지참 5) 운영계획서 설명 시 PPT 설명 자료 외 추가자료 배포 불가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 가. 심사항목은 다른 심사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다. 심사위원 점수 총합의 평균 점수로 선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5. 심사 기준연번심사 영역심 사 항 목배점1사업 수행 영역? 유사 프로그램 수행 실적15? 전문인력 구성152프로그램 운영 영역? 상담관리 시스템 운영 계획20? 상담 참여자 대상 대입 정보 제공 계획203학생 관리 영역? 학생 준비도 진단 및 상담 결과 보고서 제공 방안15? 학생 관리 방안15합 계100점 ※ 배점에 대한 구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 설정하여 평가 실시 / 세부 심사 기준은 추후 수립 ? 6. 선정 기준 가.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선정된 기관의 결격사유 발생 및 부득이한 사항으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정) 나. 운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거나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 경우 심사에서 제외 다. 운영계획 및 해당 사업 추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동점자 처리: 프로그램 운영 영역 고득점 기관 → 학생 관리 영역 고득점 기관 → 사업 수행 영역 고득점 기관 순으로 결정 ? 7. 선정 결과 발표(공고) 가. 발표 일시: 2026. 3. 24.(화) ~ 3. 27.(금)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 방법: 군산교육지원청 누리집 공고 다. 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3월 말(별도 안내)  ? Ⅵ 사업 운영 시 준수사항 1. 사업 중간 점검 및 평가 시 수탁기관 적극 협조 가. 점검 사항: 사업 방향, 사업 실적,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사용 적정성 평가 등 나. 점검 결과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 취소 및 정지 가능 ⇒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 환수 2. 모든 지출은 사업비 수령 통장과 연계한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인건비, 수당 등은 계좌이체 가능 3.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가“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제출 자료[서식 9] 전담 참여 인력 현황 기재 확인 4. 사업비 정산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보고 - 정산보고서(예산집행 내역 포함), 운영 결과 보고서, 개인별 상담 결과 보고서 - 계좌이체 확인증, 카드 영수증(원본+사본),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등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5.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가.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민간위탁사업 운영 취지를 벗어나 운영하는 경우 다. 참여자에게 폭력 및 인권침해를 행사한 경우 라.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을 실시하는 경우 등 6.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 사전교육 시행 가. 전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  ? Ⅶ 기타사항 1. 이 공모계획은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의 공고로써 2026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 기관과의 협약 때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약 체결 2.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출 기관에서 부담 3. 제출한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탁기관 선정 무효 4.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 및 선정 후 사업계획 보완 등 자료 요청 시 제출 5. 신청 서류 제출 후 중요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까지 직접 제출 6. 2026 군산교육지원청 학업역량 향상 학습클리닉 운영 수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고 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7.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기관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업역량 향상 학습클리닉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450-2656)  ? ? 붙임 1.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안내서 1부.          2.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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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9호 ?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대학로 100에 위치한 군산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휴원을 결정함에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휴원 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 ? 2026년 2월 25일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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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6호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삼학7길 4에 위치한 군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휴원을 결정함에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휴원 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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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4호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문화안길 51에 위치한 군산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휴원을 결정함에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휴원 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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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중앙고등학교 기간제교원(정보) 채용(5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채용과목 및 인원: 정보(1명)2. 근무기간: 2026. 3. 11. ~ 2026. 8. 31.3. 접수기간: 2026. 3. 3.(화)~2026. 3. 9.(월) 10:00까지4. 자격: 컴퓨터 관련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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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 모집 공고군산새만금초등학교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내용○ 위촉 분야 및 인원구 분인원근무지위촉 기간비고학교안전 지킴이1명새만금초등학교2026년 3월 ~ 2027년 2월자원봉사 형태의 학생 보호 인력○ 위촉 조건봉사 시간자원봉사 활동비봉사 내용주당 15시간 미만오전 08:00~11:00시간당 10,000원임금이 아닌 최소한의 실비(교통비, 식비 등)·1일 최대 30,000원·월 최대 590,000원*월 59시간 운영은 해당 월에5주까지 있는 월에 해당.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등 . 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 출입지도. 취약 시간 . 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순회지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요건○ 지원 자격- 70세 미만인 자,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경비·경호 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우대※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하며 교육수료증은 불가- 학교안전지킴이 근무경력 인정 및 일반 공무원(교원, 경찰, 군인, 교정직) 출신 우대○ 지원 제외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기타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응시원서접수○ 접수 기간 : 2026. 3. 4.(화) ~ 2026. 3. 9.(월) 15:00○ 접수 장소 : 새만금초등학교 교무실○ 접수 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접수 불가) 4. 심사일정 ○ 방법 - 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자격 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2차 면접 심사: 1차 서류접수자 모두를 2차 면접 심사 대상자로 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심사 결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2026. 3. 10.(화) 15:00 이후 ○ 2차 면접심사일 및 장소: 2026. 3. 11.(수) 10:00, 본교 상담실○ 최종합격자 공고 : 2026. 3. 12.(목) 16:00 이후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서 [붙임1]○ 자기소개서 [붙임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3] - 학교안전지킴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동의서○ 확인서 [붙임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붙임5]※ 성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동의서로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 6. 기타○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사항은 새만금초등학교[☎(063)469-76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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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특수학급 단기보결 수업지원 기간제교사 2차 채용 공고 > 1. 채용인원: 1명2. 근무기간: 2026.03.09. ~ 2027.02.28.3. 지원자격: 특수(초.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4. 원서접수기간: 2026.03.03. ~ 2026.03.06. 12:00까지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교무실(063-462-2159)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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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특수학교(급) 수업지원 협력강사를 아래와 같이 위촉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위촉기간 : 2026.03.09.(월) ~ 2026.12.31.(목)까지 3. 접수기간 : 2026.03.04.(화) ~ 2026.03.06.(금) 12:00까지 4. 서류심사 : 2026.03.06.(금) 오후  *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5. 면접심사 : 2026.03.09.(월) 13:30 통합교육지원실 2반 6. 접수방법 :  메일 접수(yeebon7@naver.com) (전자메일 접수 시 전화 연락 요망, 070-7714-1386 특수학급)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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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군산명화학교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3차 채용 공고 > 1. 모집인원: 2명2. 접수기간: 2026.03.03. ~ 2026.03.06. 11:00까지3. 접수방법: 방문접수(교무실) 및 이메일 접수4. 기타사항: 이메일로 접수 시 꼭 교무실(063-462-2159)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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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육관 사용자 모집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체육관 사용기간:  2026. 3. 3(화) ~ 2027. 2. 26(금) 2. 신청서 접수기간: 2026. 2. 10(화) ~ 2026. 2. 12(목) 3. 2인이상 경합시 추첨일: 2026. 2. 23 4. 선정단체 발표: 2026. 2. 24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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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명: (긴급)2026학년도 군산금빛초등학교 늘봄학교(돌봄) 간식 공급업체 선정 공고(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나. 공고기간: 2026. 1. 26.(월) 11:00 ~ 2026. 2. 6.(금) 11:00다. 계약기간: 2026. 3. 4. ~ 2027. 2. 28.(1년)라. 기초금액: 금53,058,000원(금오천삼백오만팔천원정)마. 제안서 접수기간: 2026. 1. 29.(목) 11:00 ~ 2026. 2. 6.(금) 11:00바. 제안서 평가일: 2026. 2. 9.(월) 14:00 서면평가사. 개찰일: 2026. 2. 10.(화) 14:00 ~아. 공고방법: G2B 나라장터자. 공고문 게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입찰정보(자동연계)게시, 군산교육지원청·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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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명: (긴급)2026학년도 군산금빛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나. 공고기간: 2026. 1. 26.(월) ~ 2026. 2. 6.(금) 11:00다. 계약기간: 2026. 3. 3. ~ 2027. 2. 23.라. 기초금액: 금429,177,000원(금사억이천구백일십칠만칠천원정)마. 제안서 접수기간: 2026. 1. 29.(목) ~ 2026. 2. 6.(금) 11:00바. 제안서 평가일: 2026. 2. 9.(월) 15:30 서면평가사. 개찰일: 2026. 2. 10.(화) 14:00아. 공고방법: G2B 나라장터자. 공고문 게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입찰정보(자동연계)게시, 군산교육지원청·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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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명: 2026학년도 군산금빛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나. 공고기간: 2026. 1. 6.(화) ~ 2026. 1. 21.(수) 11:00다. 계약기간: 2026. 3. 3. ~ 2027. 2. 23.라. 기초금액: 금482,820,000원(금사억팔천이백팔십이만원정)마. 제안서 접수기간: 2026. 1. 8.(목) ~ 2026. 1. 21.(수) 11:00바. 제안서 평가일: 2026. 1. 22.(목) 14:00 서면평가사. 개찰일: 2026. 1. 23.(금) 14:00아. 공고방법: G2B 나라장터자. 공고문 게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입찰정보(자동연계)게시, 군산교육지원청·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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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학생교육문화관 공고 제2025 - 18호2026년도 군산학생교육문화관·대야분관 동네책방 바로대출 서비스 참여 서점 공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공고에 선정된 서점은 본관 및 대야분관 공통 협약서점으로 지정 ■ 협약기간: 2026. 2. 2.(월) ~ 11. 30.(월)■ 신청 및 접수방법- 방문 접수: 1층 해솔도서관 데스크 방문, 붙임서류 제출  [09:00~18:00, 공휴일/일요일 제외]- 이메일 접수: 붙임서류 PDF 스캔파일 제출, gkgk06234@korea.kr■ 신청기간: 2026. 1. 2.(금) ~ 1. 9.(금) 17:00■ 기타 문의사항: 45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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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군산교육소식

2026학년도 신학기 교통안전 및 생활지도 캠페인 실시
2026학년도 신학기 교통안전 및 생활지도 캠페인 실시신학기 등굣길 안전 점검 및 학교폭력 예방 생활지도 실시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2026년 3월 3일 오전 군산내흥초등학교와 군산새빛유치원 일원에서 ‘2026학년도 신학기 교통안전 및 생활지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올 3월에 신설·이전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신학기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와 학교폭력 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캠페인은 2026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안팎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신설 유치원 및 이전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 실태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사는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군산내흥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군산새빛유치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과 원아맞이로 실시됐다.   참여자들은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안전보행 수칙, 보호구역 내 서행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학기 초기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학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해 차량 통행량, 공사 구간 안전조치 여부, 보행 동선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는 향후 관계기관과 공유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 홍보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점검과 생활지도를 병행함으로써 신학기 초기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추진됐다.   군산교육지원청 이성기 교육장은 “신학기 초기에는 학생들의 생활환경 변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지도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주변 통학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교육지원청은 매년 신학기 및 학기 중 수시 점검을 통해 통학로 안전 관리와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와 개선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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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 운영
 군산교육지원청, 2026. 교육활동보호 캠페인 본격 운영‘교육활동 보호, 학생 배움의 출발선’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학생 배움의 출발선」을 슬로건으로 한 교육활동보호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공유하고, 학생의 안전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학교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산교육지원청 주관 및 학교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의 학교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 2026학년도 첫 캠페인은 3월 3일 군산내흥초등학교와 새빛유치원에서 실시되었으며,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유관 기관이 함께 등굣길에 학생, 원생들을 맞이하며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를 알렸다. ? 이어서 관내 희망학교 등 10개교 내외를 대상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학교 학생회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더욱 촘촘히 확산할 계획이다. 군산교육지원청 이성기 교육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의 권리를 넘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학생의 배움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며, 교육활동 보호 문화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학교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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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공정하고 교육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위원 46명 위촉 및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2026년 2월 26일(목) 군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다짐하는 자리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2년간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총 46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심의위원회는 경찰위원, 학부모위원, 교육위원, 전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 조치, 학생 및 보호자 간 분쟁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안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의는 전주교육지원청 에서 오랜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 업무를 담당해 온 김동연 산외초등학교교장 선생님이 맡아,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사실관계 인정의 기준,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요소, 조치 수준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실제 판례와 유사 사례를 토대로 한 설명은 위원들의 실질적인 심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이성기 교육장은“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을 단순히 징계하거나 처벌하는 기구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돕고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구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심의위원 대상 정기 연수와 사례 공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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