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서울성북강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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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2.18 | 조회수 | 3 |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13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처분내용: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대상 및 상세내용
4. 공고기간: 2025. 2. 17.(월) ~ 2025. 3. 3.(월), 15일간 5. 근거법령 가.「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라.「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과태료) 6. 과태료 납부방법: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담당자(02-944-9352) 유선통화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7. 유의사항 가.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944-9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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