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서울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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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2.18 | 조회수 | 3 |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3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무단 폐원한 학원에 대하여「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기내용에 대해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학원의 행정처분(직권말소)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무단 폐원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 무단 폐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직권말소 4. 처분일자: 2025. 2. 14. 5. 공고기간: 2025. 2. 17.~2025. 3. 4.(15일간) 6. 공시송달 대상 학원
7. 근거 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3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8.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708-6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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