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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강남서초)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5.02.03 조회수 1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08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에 의거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교습소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2. 3.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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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 행정절차법14(송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주소에 교습소 부재

4. 처분내용: 직권말소

5. 처분일자: 2025. 2. 3.()

6. 공고기간: 2025. 2. 3.() ~ 2025. 2. 17.()

7. 알리는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27조 및 행정소송법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설립자(운영자) 사망 등으로 사전통지 등을 아니 하였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015-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처분대상

연 번

명 칭

설립자(운영자)

교습소 주소

1

서초이화바이올린교습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90-7, 56(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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