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강남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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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2.03 | 조회수 | 1 |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08호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교습소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2. 3.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 1. 공고명: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주소에 교습소 부재 4. 처분내용: 직권말소 5. 처분일자: 2025. 2. 3.(월) 6. 공고기간: 2025. 2. 3.(월) ~ 2025. 2. 17.(월) 7.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설립자(운영자) 사망 등으로 사전통지 등을 아니 하였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015-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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