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4차) 공시송달 공고(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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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2.03 | 조회수 | 1 |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호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4차)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4차)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3.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25. 2. 3.(월) ~ 2025. 2. 21.(금) 4.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며,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계좌: 진주교육지원청세외(농협중앙회: 805-01-141347)]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055-740-21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3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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