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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4차) 공시송달 공고(진주)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5.02.03 조회수 1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4)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4)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연번

학원명

설립· 운영자

학원주소

위반사항

과태료()

(가산금 등 포함)

비고

1

생태건축학원

정병규

경남 진주시 대곡면 마진한실로257번길 14.

무단휴원

(3개월이상)

1,753,470

납부

잔액

3.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25. 2. 3.() ~ 2025. 2. 21.()

4.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의 1천분의 12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며,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진주교육지원청세외(농협중앙회: 805-01-141347)]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055-740-21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3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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