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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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열 | 등록일 | 09.11.09 | 조회수 | 764 |
안녕하세요. 공부방을 계획중인데 아직 회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요. 홍보후 회원이 한명이라도 확보가 된 후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무턱대고 신고부터하고 회원 확보가 안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잖아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개인과외도 공부방과 똑같은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공부방은 같은 시간대에 최대 인원이 9명을 초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과외는 어떤지?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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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양균 2009.1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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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과외교습를 하실 경우 먼저 신고를 하신 후 교습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시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3시간이내)이고, 신고하신후 중지신청도 가능하오니 먼저 신고를 하시고 홍보 및 교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시 일시수용인원은 9명이하입니다. 참고로 개인과외교습자 신청시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3*4 증명사진 2매 - 건축물대장(거주지가 단독주택일 경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평생교육체육과 270-6095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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