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신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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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란 | 등록일 | 09.11.06 | 조회수 | 743 |
초등공부방 창업을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구요. 초등대상으로 공부방을 창업할까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교육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신고비용은 얼마나 들고,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차후 세금(원생에 따라 세금이 차등 지급되는지)이나 의료보험 등등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비는 정해진 수준에서 받아야 되는지 아님 임의 대로 결정할 수 있는지.. 학습정원은 정해져 있는지... 평수제한이 있는지... 허가 없이 운영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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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양균 2009.11.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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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할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시 등록 서류는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3*4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등록시 별도 요금은 없고, 교습료는 학원,교습소 수강료 및 개인과외 교습료 기준표에 의거하여 교습료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평생교육체육과 270-6095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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