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변경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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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훈 | 등록일 | 24.11.15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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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 기준(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4. 11. 15.(금)~12. 06.(금) 2. 행정예고 내용: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12. 06.(금)까지 의견서(붙임 참조)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1) 주소: (우)5493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2) FAX: 063-278-1120
붙임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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