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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
작성자 최희영 등록일 22.07.15 조회수 3841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55(2022.6.20.)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학원교습소 신고의무자는 긴복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2022. 2. 7.부터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 (제출기한) 제출양식 및 제출기한 추후 안내(2023년 1월 예정)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시청각교육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고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집합교육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 동영상 활용하여 자체 교육 실시 후 [서식1]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일정: 2022년 12월 30일까지
  • 제출방법: 팩스(063-278-1120) 또는 메일(kate106@jbedu.kr)

(사이버교육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 사이버교육 이수 후 이수증에 학원 이름 표기 후 제출
  • 이수증 제출 일정: 2022년 12월 30일까지
  • 제출방법: 팩스(063-278-1120) 또는 메일(kate106@jbedu.kr)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신청마감12.16.

전국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신청마감12.19.

경기도지식

www.gseek.kr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신청마감12.31.


* 위 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통해 공동활용하여 운영 중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인 경우에는 인정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여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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