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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긴급알림]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 안내
작성자 김영한 등록일 22.06.13 조회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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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대상: '21.12.15. 이전 개원하였으며 '21.12.31. 이후 폐원하지 않은 모든 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공부방 제외)

2. 발급기간: 2022.6.13.()~보상금 지급 종료 시까지

3. 발급절차: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로 내방해주시거나 E-mail로 발급 요청.

4. 구비서류(이메일 신청시)

   *이메일 신청 시 제목에 학원명 기입 / e-mail 신청은 최대 4일까지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안내된 문자에 기입한 e-mail을 확인바랍니다.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서[붙임1] (스캔본) (서명 또는 도장인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3) 학원장 신분증 (스캔본)

   *대리인 경우 위임장[붙임2], 대리인신분증 첨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서[붙임1] (스캔본) (서명 또는 도장인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3) 학원장 신분증 (스캔본)

   4) 위임장

   5) 대리인 신분증

 

4. 구비서류(방문 신청)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2) 학원장 신분증 지참

   *대리인 경우 위임장[붙임2], 대리인신분증 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2) 위임장[붙임2]

   3) 대리인신분증

5. 담당자 연락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063)270-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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