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
|||||||||||
---|---|---|---|---|---|---|---|---|---|---|---|
작성자 | 김영한 | 등록일 | 22.03.23 | 조회수 | 444 |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2092(2022.3.18.)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022(2022.3.18.) 다. 전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5941(2022.3.21.)
2. 학원 등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 [약 2주간] 나.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다.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요 약 -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
이전글 | [안내] 학원 등의 살균터널(전신소독기) 설치에 대한 위험성 안내 |
---|---|
다음글 | [알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