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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학원 등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김영한 등록일 22.03.23 조회수 444
첨부파일

1. 관련

  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2092(2022.3.18.)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022(2022.3.18.)

  다. 전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5941(2022.3.21.)

 

2. 학원 등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 [약 2주간]

  나.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다.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요      약      -

 

 

구분

내용

운영시간 제한

23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사적모임인원

 

조정

(현행) 6(변경) 8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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