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최희영 등록일 22.03.23 조회수 585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6205(2022.3.23.)

 

2.「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2022. 3. 11.

 

  나. 주요 개정사항: [별표 3]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개정

     - 아동학대 행위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자 행정처분 기준 삭제

 

 

붙임 1.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

     2. [별표 3]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1.

 

 

 

이전글 학원 등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다음글 [긴급알림]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