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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최희영 등록일 22.03.23 조회수 540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6205(2022.3.23.)

 

2.「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2022. 3. 11.

 

  나. 주요 개정사항: [별표 3]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개정

     - 아동학대 행위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자 행정처분 기준 삭제

 

 

붙임 1.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

     2. [별표 3]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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