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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긴급알림]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김영한 등록일 22.03.10 조회수 1743
첨부파일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2021. 4분기('22.10~'22.12.)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시설인원제한을 받은 학원(독서실포함),교습소

 

2. 발급절차: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로 내방해주시거나  E-mail 로 발급 요청.


 

3. 구비서류(이메일 신청시)

   *이메일 신청시 제목에 학원명 기입 /  e-mail 신청은 1~3일 걸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시설분류확인서[붙임1] (스캔본) (서명 또는 도장인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3) 학원장 신분증 (스캔본)

     *대리인 경우 위임장,대리인신분증 첨부

  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 시설분류확인서[붙임1] (스캔본)  (서명 또는 도장인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3) 학원장 신분증 (스캔본)

   4) 위임장

   5) 대리인신분증

 

4. 구비서류(방문 신청)

  가.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2) 학원장 신분증 지참

     *대리인 경우 위임장,대리인신분증 지참

  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2)위임장

   3) 대리인신분증

 

5. 담당자 연락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063)270-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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