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알림]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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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한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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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류확인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2021. 4분기('22.10~'22.12.)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시설인원제한을 받은 학원(독서실포함),교습소
2. 발급절차: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로 내방해주시거나 E-mail 로 발급 요청. 3. 구비서류(이메일 신청시) *이메일 신청시 제목에 학원명 기입 / e-mail 신청은 1~3일 걸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시설분류확인서[붙임1] (스캔본) (서명 또는 도장인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3) 학원장 신분증 (스캔본) *대리인 경우 위임장,대리인신분증 첨부 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 시설분류확인서[붙임1] (스캔본) (서명 또는 도장인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3) 학원장 신분증 (스캔본) 4) 위임장 5) 대리인신분증
4. 구비서류(방문 신청) 가.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2) 학원장 신분증 지참 *대리인 경우 위임장,대리인신분증 지참 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2)위임장 3) 대리인신분증
5. 담당자 연락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063)270-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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