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매각(대부)절차
- 폐교재산 발생
- 폐교재산 관리계획 수립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폐교재산 매각(대부)계획을 30일 이상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 공개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 대금완납(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 이전(필요시 특약등기 완료후)
수의 계약에 의한 폐교재산의 매각(대부) 근거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단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공개경쟁 입찰
폐교재산 활용시 유의사항
- 대부시 영구시설물 축조 불허(단, 기부채납이나 자진철거를 전제조건 으로 할 경우는 가능)
- 위락ㆍ향락시설, 공해유발시설,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시설 등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