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 한도 확대에 따른 계약관리 등 업무처리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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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오 | 등록일 | 24.04.16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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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2024.2.14.)으로 선금지급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선금지급 관련 메뉴얼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계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선금지급 시 유의사항 ①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및 보증서 기한연장 등 관리 철저 ② 납품완료 후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검사/검수처리하여 계약종결 처리 ③ 납품기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상금 발생 시에는 고지서 발급 및 징수 ④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해당 선금액 환수조치 등 붙임 선금메뉴얼(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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