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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지원청 담당 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 ☎270-6123 초등교육과(초등교육) ☎270-6125 중등교육과 ☎270-6061
②학교: 각급 학교 업무담당자

- 이 게시판은 학교(기관)의 1개월 미만 단기 대체 강사 채용 인력정보를 제공합니다.
- 학교(기관)가 1개월 미만 단기 대체 강사(시간제, 전일제)를 채용하고자 할 때 학교(기관)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채용정보를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아이디는 각 학교(기관)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문의
- 게시글 예시: 전주○○중학교 ○○교과 시간강사(2022.4.5.(화)~4.8.(금), ○시간)를 구합니다.
전북중학교 계약제교원 시간강사(학교폭력강사) 채용 공고
작성자 전북중 등록일 24.08.13 조회수 198
첨부파일

전북중학교 공고 제2024-28

계약제 교원(시간강사) 채용 공고

전북중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시간강사)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학교명

과 목

인원

임용 기간

수업시수

비 고

전북중

과학

1

2024.09.01.~ 2025.01.24.

주당 9시간

역사(사회)

1

2024.09.01.~ 2025.01.24.

주당 10시간

2. 근무조건

. 신분: 시간강사

. 강사료: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3. 응시자격

. 자격: 해당 과목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일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채용 분야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해당 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4. 8. 14.() ~ 2024. 8.19.() 11: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 수 처: 전북중학교 행정실

5.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8. 19.() 15시 이후 개별 통보 예정

. 2차 심사: 면접전형

2024. 8. 20.() 10(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8. 20.() 13시 이후 개별 통보 예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붙임1

. 자기소개서 1붙임2

. 최종 학력 증명서 1(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도 제출)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교원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 조서 사본 1

. 주민등록등본 1

~호 서류는 원서 접수 기간에 제출하고, 추가 서류는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학교 행정실(063-211-0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10(계약의 해지)

사용자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계약 해지)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거나 과거 채용 비리, 각종 비위사건 관련하여 계약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정규교원의 경우라면 해당 될 직위해제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채용 전·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확인된 경우 계약 해지, 교육청 보고)

. 특정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강사의 수업을 지원받는 교사의 휴직으로 인하여 수업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

2024812

전 북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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