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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진로변경 전학 안내
작성자 방협 등록일 24.04.24 조회수 308
첨부파일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 자격(특성화고등학교평준화일반고등학교)

 

. 전입학 신청 자격

1) 평준화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에 1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며 현 재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요건

적용 기간

미인정결석 3일 이하인 자

(미인정조퇴·미인정지각·미인정결과는 구분없이 합산하여 3회당 미인정결석 1일로 간주)

재학 전체 기간

(2024학년도 1학년은 2024.9.1.부터 적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4(사회봉사)부터 9(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재학 전체 기간

(2024학년도 1학년은 2024.9.1.부터 적용)

학생생활규정(학교선도규정) 따른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이 없는 자

재학 전제 기간

(2024학년도 1학년은 2024.9.1.부터 적용)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5조제2항제2(사회봉사)부터 7(퇴학처분) 처분을 받지 않은 자

재학 전제 기간

(2024학년도 1학년은 2024.9.1.부터 적용)

. 전입학 가능시기: 1학년 2학기 말(21~ 228)

. 전입학 신청 방법

1)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진로변경 전입학 평준화 일반고 배정원서 및 관련 서류를 현 소속 학교에 제출하고, 소속 학교에서는 학생 상담 및 진로변경 전입학 대상자 기준 충족 여부 검토 후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한다.

2) 구비서류: 진로변경 전입학 평준화 일반고 배정원서, 진로변경 전입학 학교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 배정방칙

1) 진로변경 전입학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고, 추첨에 불참할 경우에는 재신청해야하며, 배정포기시 원적교로 환원한다.

2) 결원은 평준화 일반고 정원 내 결원으로 하며, 추첨일 전일의 결원으로 한다.

. 추첨방법

1) 소속 학교에서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해당 교육지원청은 추첨일을 정하여 소속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한다.

2) 추첨은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하고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추첨이 가능하다.

현재학중인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신고시 학적변동이 제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270-605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진로변경 배정원서, 학교장 추천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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