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원]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 안내
작성자 심금자 등록일 22.06.23 조회수 390
첨부파일
통고제도.hwpx (146.82KB) (다운횟수:116)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 안내


- 통고제도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 


- 통고의 대상: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 통고제도 법원사이트

https://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2&sDate=201811&seqNum=2158

 

이전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기관 안내
다음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2년 심리정서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