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 전자담배자동판매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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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은주 | 등록일 | 25.09.22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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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2026. 2. 15. 시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포함하여 금지하고, 그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로 확대 < 교육환경법 주요 개정사항(제9조제18호 관련) > ① (주요내용) “담배”의 정의 확대(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까지 포함) ②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6. 2. 15.) ③ (기존시설 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폐쇄하여야 하나,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 1년 이내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제(계속 영업)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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